정부는 소득세 부과때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7일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사업자들의 탈
세를 막기 위해 일반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을 추진중"이
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해 줄 경우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근로소득자에만 한정할지,
아니면 사업소득자도 포함시킬지 여부와 다른 소득공제제도를 정비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경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
을 들어 소득공제율을 정하고 관련법 개정 시기를 선택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줄 경우 카드를 쓰는 만큼 세금은 줄
지만 일반인들의 카드 사용이 늘어나면 사업자의 매출액이 그대로 드러나 법
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재경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카드사용액에 소득공제를 해 주면 이미 신
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돼 있고 매출액도 거의 드러나 있는 백화점이나 할인
점 등에서만 카드사용이 늘어 세수만 감소할 수도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