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사 수신 '불법' .. 유사금융 20일까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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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파이낸스사 교통범칙금대납업체 등 금융기관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이성남 금융감독원 검사총괄실장은 7일 "5개 검사국 인력을 동원해 20일
까지 유사 금융업체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본격적인
대책마련이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유사 금융업체들은 그동안 예금금융기관 또는 일반 보험사로 위장해
불법으로 예금이나 보험료를 받아 영업하면서 고객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상법 또는 민법을 근거로 설립된 이들 업체를 단속할
규정이 없어 처리를 미뤄 왔던게 사실이다.
<> 파이낸스사의 예금 수취는 불법이다 =금감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6백개가
넘는 파이낸스사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초 종합금융사를 비롯한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잇달아 퇴출된 직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최근들어 몇몇 대형 파이낸스사는 경쟁적으로 서울에 지점을 개설하며
영업을 오히려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래 파이낸스사는 팩토링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상법상의 회사다.
기업들의 상거래어음을 할인해준 뒤 나중에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
필요자금은 납입자본금이나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하는게 보통이다.
대기업이나 은행계열 파이낸스사가 주류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고객에게 연 20%가 넘는 고수익을 앞세워 출자금(예금)을 유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소비자로서는 회사가 망하면 출자금을 떼여도 하소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금감원은 실제로 이같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다른 유사 금융업체들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파이낸스사 외에도 운전자
보장회사로 불리는 교통범칙금대행업체를 비롯해 렌탈사 노인상조회 등도
불법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50개 미만으로 파악되는 렌탈사는 내구성 소비재를 중심으로 리스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다.
계약금과 이용료를 냈음에도 물품을 인도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말했다.
또 교통범칙금대행업체는 서울에만도 30곳 넘게 설립돼 있다.
연회비 등을 받고 회원들의 교통범칙금을 대신 내주는 유사 보험영업을
하지만 대부분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에 1백개 정도가 영업중인 노인상조회는 사망시
장례비 등을 지급한다며 매달 회비를 받고 있다.
이성남 검사총괄실장은 "이같은 업체들은 제도적으로 감시가 안될 뿐
아니라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영업을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
하는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이성남 금융감독원 검사총괄실장은 7일 "5개 검사국 인력을 동원해 20일
까지 유사 금융업체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본격적인
대책마련이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유사 금융업체들은 그동안 예금금융기관 또는 일반 보험사로 위장해
불법으로 예금이나 보험료를 받아 영업하면서 고객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상법 또는 민법을 근거로 설립된 이들 업체를 단속할
규정이 없어 처리를 미뤄 왔던게 사실이다.
<> 파이낸스사의 예금 수취는 불법이다 =금감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6백개가
넘는 파이낸스사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초 종합금융사를 비롯한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잇달아 퇴출된 직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최근들어 몇몇 대형 파이낸스사는 경쟁적으로 서울에 지점을 개설하며
영업을 오히려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래 파이낸스사는 팩토링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상법상의 회사다.
기업들의 상거래어음을 할인해준 뒤 나중에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
필요자금은 납입자본금이나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하는게 보통이다.
대기업이나 은행계열 파이낸스사가 주류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고객에게 연 20%가 넘는 고수익을 앞세워 출자금(예금)을 유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소비자로서는 회사가 망하면 출자금을 떼여도 하소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금감원은 실제로 이같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다른 유사 금융업체들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파이낸스사 외에도 운전자
보장회사로 불리는 교통범칙금대행업체를 비롯해 렌탈사 노인상조회 등도
불법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50개 미만으로 파악되는 렌탈사는 내구성 소비재를 중심으로 리스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다.
계약금과 이용료를 냈음에도 물품을 인도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말했다.
또 교통범칙금대행업체는 서울에만도 30곳 넘게 설립돼 있다.
연회비 등을 받고 회원들의 교통범칙금을 대신 내주는 유사 보험영업을
하지만 대부분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에 1백개 정도가 영업중인 노인상조회는 사망시
장례비 등을 지급한다며 매달 회비를 받고 있다.
이성남 검사총괄실장은 "이같은 업체들은 제도적으로 감시가 안될 뿐
아니라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영업을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