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1천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를 외부기관에 발주할 경우 공개경쟁입찰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조리 근절대책안을
마련, 건교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각종 공사의 발주를 둘러싸고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의 부정을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공동
주택관리에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우선 1천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화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등은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령을 수정, 연 2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
단체나 감독기관이 회계감사에 참여토록 건의했다.

일정액 이상의 공사 발주나 물품구입 등 공사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자치구에서 이를 대행토록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함께 노원구 강남구 송파구 등 10만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있는
자치구에는 주택관리과를 별도 신설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시는 이와함께 오는 5월까지 시와 자치구, 동사무소에 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중 감사직을 회계업무 유경험자로 선출토록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명시할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관리령과 관리규칙,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등 아파트
관리개요와 운영요령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편람을 제작, 배포하고
반상회보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홍보키로 했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