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예산실은 6일 총 2조6천5백70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실세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부담 감소분을 세입예산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예산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제예산실은 "추경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금융구조조정 채권의
발행시기를 일부 연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절감분 1조4천3백26억원을
재원으로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이는 기준 금리를 11%로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국채발행금리가 6~8%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구조조정
채권 금리를 낮추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절감분도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1%로
잡았다고 설명했으나 금리 하락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금융정책 당국의 금리
하락 의지도 강한 만큼 기준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서울은행 제일은행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부실채권이
발견됨으로써 최악의 경우 금융구조조정에 10조원 정도의 공적자금이 더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구조조정 예산의 일부가 실업대책 예산으로 이전됨에
따라 금융구조조정이 차질을 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정부가 올해안에 90만개의 일자리
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
하면서 일자리 창출 규모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실업대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스템의 보완과
현장점검이 이뤄지도록 다각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창업지원 예산과 관련, 과다 중복지원이 이뤄지지 않게
하고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이 제대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상 기준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