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직접 손실을 입게된 어민들에 대해서는
감정가에 따라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주고 간접 손실을 입은 경우도 정책자금
융자 등을 통해 지원해주기로 했다.

국민회의 장영철, 자민련 차수명, 한나라당 이상득 정책위의장과 정상천
해양수산부장관, 진념 기획예산위원장등은 6일 국회에서 경제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는 또 수산진흥 특별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민 피해보상
특별법"을 빠른 시일안에 제정키로 하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실직선원에 대한 지원은 공공근로사업실시 등 실업대책과
연계해 실질적으로 6개월분의 봉급에 해당되는 지원을 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어민피해 보상금 규모와 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부가 추경
예산안에 반영한 1천억원 외에 1천4백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이 5천억원을 추가하자는 입장을 고수, 결론을 내지 못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