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난 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부모에게 재판부가 "앞으로 아이를 잘
키우라"는 의미로 벌금을 경감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송승찬 부장판사는 5일 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A씨와 계모B씨 등 40대 부부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각각 벌금 3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97년 11월 딸이 "학교수련회에 안보내준다"며 옷가지를
찢고 투정을 부리자 구두칼등으로 종아리와 엉덩이등을 수차례 때렸다.

1개월에 한번씩 만났던 C양의 친어머니가 딸의 몸에 시퍼렇게 남아 있는
멍을 보고 검찰을 찾았다.

검찰은 이들 부부를 벌금 70만원씩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부부가 이에 불복,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C양의 상처가 체벌 치고는 심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과연 무엇이
C양을 위한 것인가를 고심했다.

결국 이미 재혼한 친어머니에게 갈 수도 없는 C양을 위해 재판부는 "앞으
로는 딸을 더 잘 키우라는 의미에서 벌금을 깎아주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