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 '돈굴리기 비상'] (4) '절세상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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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라서 절세상품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절세상품은 크게 비과세 상품과 세금우대 상품으로 나뉜다.
비과세상품은 이자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
상품에 따라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게 비과세상품이다.
이 상품은 만기가 비교적 장기인데다 적금형이어서 장기 여유자금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상품은 같은 종류일 경우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해 가입하면 세금을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사전에 중복가입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한다.
현재 남아있는 비과세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신탁 근로자우대저축
및 신탁 장기저축성보험 등이다.
이중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신탁은 각각 불입액의 40%(연 72만원한도)
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신탁.보험.증권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1인1통장만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각광받던 비과세가계저축과 신탁은 올해부터 신규가입이 금지
됐다.
세금우대 상품은 이자소득세중 일부를 깎아주는 상품이다.
이자소득의 11.2%(이자소득세 10%+농특세 1.2%)를 세금으로 내는 상품들
이다.
가계생활자금저축은 11.0%, 장학적금과 근로자증권저축은 10.0%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세금우대상품에서 주의해야할 것은 가입한도가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세금우대상품에는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저축
<>근로자관련상품 등 4그룹이 있다.
그룹별 가입한도는 1인당 2천만원까지다.
근로자관련상품은 적금식이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8천만원이다.
또 그룹별로 1인당 1통장만 가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달라도 같은 상품이면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다.
소액가계저축에 해당하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에 동시에 가입하면 1개의
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저축 등과 같이 저축종목이
다르면 각각의 통장에 대해 동일인 명의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이자소득을 올리려면 가족구성원 각각의 명의로 예금을
분산 예치하는게 좋다.
세금우대 상품은 중도해약을 하지 않고 적어도 1년이상 가입해야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
노후생활연금저축은 2년이상 근로자장기저축은 3년이상 불입해야한다.
이밖에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상품에는 신용협동기구의 저축상품이 있다.
농.수.축협 단위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신용협동기구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1인 1통장 2천만원 범위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주민세 대신 농어촌특별세
(현행 2.2%)만 물면된다.
이같은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기간은 2000년말까지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6일자 ).
절세상품은 크게 비과세 상품과 세금우대 상품으로 나뉜다.
비과세상품은 이자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
상품에 따라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게 비과세상품이다.
이 상품은 만기가 비교적 장기인데다 적금형이어서 장기 여유자금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상품은 같은 종류일 경우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해 가입하면 세금을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사전에 중복가입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한다.
현재 남아있는 비과세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신탁 근로자우대저축
및 신탁 장기저축성보험 등이다.
이중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신탁은 각각 불입액의 40%(연 72만원한도)
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신탁.보험.증권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1인1통장만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각광받던 비과세가계저축과 신탁은 올해부터 신규가입이 금지
됐다.
세금우대 상품은 이자소득세중 일부를 깎아주는 상품이다.
이자소득의 11.2%(이자소득세 10%+농특세 1.2%)를 세금으로 내는 상품들
이다.
가계생활자금저축은 11.0%, 장학적금과 근로자증권저축은 10.0%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세금우대상품에서 주의해야할 것은 가입한도가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세금우대상품에는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저축
<>근로자관련상품 등 4그룹이 있다.
그룹별 가입한도는 1인당 2천만원까지다.
근로자관련상품은 적금식이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8천만원이다.
또 그룹별로 1인당 1통장만 가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달라도 같은 상품이면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다.
소액가계저축에 해당하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에 동시에 가입하면 1개의
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저축 등과 같이 저축종목이
다르면 각각의 통장에 대해 동일인 명의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이자소득을 올리려면 가족구성원 각각의 명의로 예금을
분산 예치하는게 좋다.
세금우대 상품은 중도해약을 하지 않고 적어도 1년이상 가입해야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
노후생활연금저축은 2년이상 근로자장기저축은 3년이상 불입해야한다.
이밖에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상품에는 신용협동기구의 저축상품이 있다.
농.수.축협 단위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신용협동기구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1인 1통장 2천만원 범위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주민세 대신 농어촌특별세
(현행 2.2%)만 물면된다.
이같은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기간은 2000년말까지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