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앞으로 대기업에서 분사하는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및 경영안정자금등 정책자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또 일정요건을 갖추면 대기업계열사 지정을 유예해줄 것도 검토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5일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사중소기업에 대해 이같은 지원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창업지원법을 개정, 분사기업에게 신규창업자와 동등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분사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50%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분사기업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구조개선
자금및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모기업의 분사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 조사를 1년간 유예해줘 경영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다.

또 모기업의 경영권 포기각서를 쓴 분사기업에 대해선 일정기간 계열사
지정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중기청은 이에앞서 분사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모기업에겐 부동산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50% 감면해주기로 했었다.

5대 그룹의 경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분사를 적극 추진, 10개
계열사가 63개 사업부문을 분사했으며 올해도 19개사가 1백4개 사업부문을
분사할 전망이다.

중기청관계자는 "자금난과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제재 등으로 분사가
지연되거나 분사한 기업도 경영난을 겪고있다"며 "대기업이 사실상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한 분사기업에 대해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 대전=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