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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유제 공식인정 위해 헌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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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사유제를 공식 인정하는 헌법개정에 이어 후속조치로 사유재산과 사
    영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한 하위법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영자신문 차이나데일
    리 일요판인 비즈니스 위클리가 4일 보도했다.

    비즈니스 위클리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재
    정경제위원회는 최근 접수된 "독자기업법" 초안에 대해 금명간 정밀검토작업
    에 들어가 빠르면 오는 8월까지 입법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중국 사상 처음으로 기업경영을 <>개인 독자 <>합작.합자 <>주식
    회사 등으로 분류, 국유기업 우대의 보수적 관념을 타파하고 금융.조세.무역
    상의 차별을 없애 수백만 사영기업들이 국유기업과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하
    고 있다.

    중국에는 현재 종업원 7명이상의 사영기업이 최소한 44만개, 개인이 경영하
    는 종업원 7명미만의 개체호가 3천1백만개에 달한다.

    "독자기업법"은 이들 모두에 적용돼 사유재산도 공유재산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외국 독자기업의 경우,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일단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외국 투자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규정과 법
    률의 우대정책에 따라 계속 혜택을 받는다.

    지난달 열린 제9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공유
    제를 위주로 한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공동발전"과 "다양한 분배방식이 병존
    하는 분배제도견지"를 명문화해 합법적인 사유제를 공식 인정하는 헌법 개정
    안을 통과시켰었다.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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