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최종 부도처리된 한일약품을 3일자로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6일 하룻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뒤 7일부터 매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