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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송금 관리 강화 .. 연간 1만달러이상 국세청 감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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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렷한 거래목적 없이 해외에 연간 1만달러 이상을 보내는 사람은 국세청의
    감시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2일 외환거래 자유화로 불법적인 외화유출이 빈발할 수 있어
    증여성 해외송금에 대한 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여성 해외송금이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친척이나 친구에게 용돈조로 돈을 부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외환거래 감시대상을 증여성 해외송금이 연간 2만달러 이상인
    사람에서 연간 1만달러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했다.

    한꺼번에 5천달러 이상을 송금한 사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감시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한국은행 외환전산센터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인별로
    누적관리할 방침이다.

    또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내역(외환매각자료)과 송금내역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소득세신고 성실도 여부를 판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외환매각자료의 경우 건당 2만달러를 초과해 원화로 바꾸거나 1만달러를
    넘는 외화를 휴대하고 입국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환거래 관련 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인별
    소득세 신고자료에 연계시켜 불법적인 외화유출이나 소득세 신고누락
    혐의자를 자동검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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