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로 대출을 받았거나 물건을 산후 제때 갚지 못해 파산위기을 맞고
있는 개인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처럼 채무상환을 유예받을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은 2일 이 은행에서 비씨카드를 발급받아 대출을 쓰고있는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 "채무상환유예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발표했다.

악성채무에 대해 상환부담을 덜어줘 대출금을 모두 갚도록 하는 제도로
연체이자 납입을 연기시켜 주기는 은행권에선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이나 카드대출금에 대해 3개월이상 연체하고 있는
비씨카드 회원에게만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먼저 2년정도 장기화된 연체금액을 일반대출로 바꿔 최장 5년까지 매월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장기대환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또 이같은 장기대환대출에도 불구하고 분할상환금을 제때 내지 못한 경우
에는 연체이자의 상환을 만기때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현재 카드대출의 연체이자율은 연 18%인데 이를 정상대출 금리인 연 15%로
바꿔 주면 고객부담이 줄어든다.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상환유예가 되기때문에 연체이자에 대해서 또 이자가
덧보태지지 않는다.

기업의 워크아웃처럼 채무의 만기조정(리스케줄링)을 해주는 셈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연체이자가 높다보니 장기연체자의 경우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많을 때도 있다"며 "이자납부를 유예해 주면 고객도 상환할수 있고
은행의 연체금 관리도 줄어들어 서로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자를 완전히 감면해줄 경우 기존 고객들과 형평성의 우려가 있어
만기때까지는 이자를 받도록할 방침이다.

연체이자 납입유예는 1천5백만원까지가 한도며 총연체금액의 10%를 현금
으로 먼저 상환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이 은행 비씨카드 회원은 1백20만명으로 이중 3개월이상 연체하고 있는
고객은 3만3천명으로 추산된다.

현재는 카드대출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 다른 은행들이 이를 따를지와 가계
대출금 장기연체자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할지 관심을 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