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는 계열사인 아시아자동차 기아자동차판매 아시아자동차판매
기아대전판매등 4개사를 오는 6월30일 흡수합병한다고 1일 금융감독원에
합병신고서를 제출했다.

합병비율은 아시아차 1주당 기아차 0.64389주, 기아차판매 1주당 기아차
0.43946주다.

한편 합병에 반대하는 기아차판매 주주는 주총전까지 합병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수청구가격은 3천52원이다.

그러나 법정관리중인 기아차와 아시아차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아차와 아시아차가 회사정리계획안에 주식매수청구권
을 인정하지 않기로 규정, 관계인집회와 법원이 이를 인가할 경우 주식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법상 주총을 거치도록 돼 있으나 법정관리의
경우 주총없이 법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법해석상 주식매수청구권이 없는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