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계열 4개사, 6월30일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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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대전판매등 4개사를 오는 6월30일 흡수합병한다고 1일 금융감독원에
합병신고서를 제출했다.
합병비율은 아시아차 1주당 기아차 0.64389주, 기아차판매 1주당 기아차
0.43946주다.
한편 합병에 반대하는 기아차판매 주주는 주총전까지 합병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수청구가격은 3천52원이다.
그러나 법정관리중인 기아차와 아시아차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아차와 아시아차가 회사정리계획안에 주식매수청구권
을 인정하지 않기로 규정, 관계인집회와 법원이 이를 인가할 경우 주식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법상 주총을 거치도록 돼 있으나 법정관리의
경우 주총없이 법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법해석상 주식매수청구권이 없는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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