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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세부담 줄어든다...보증금의 7.5%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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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세금을 지금보다 적게 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연간 임대보증금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7.5%만큼만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국세청장
    고시이자율을 현행 연9.0%에서 7.5%로 내린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이자율은 이달 중에 실시되는 99년 1기 예정신고분(99년
    1~3월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에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을 월세 형식으로
    환산(간주임대료)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환산하는 방식은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을 곱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시이자율이 떨어지면 임대사업자의 과세대상 금액이 줄어들게
    돼 세금도 적게 나오게 된다.

    국세청이 고시이자율을 조정한 것은 시중금리가 연7%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세청장 고시이자율은 "서울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해" 정하도록 돼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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