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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면톱] 휘발성물질 배출 규제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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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규제지역내에 있는 주유소 세탁소 자동차정비업 등 10개업종
    3천6백76개 업소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환경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VOC배출시설의 종류 규모및 억제.방지시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업종에 따라 올해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석유화학정제업(2개), 저유소(40개)는 올해말까지 방지시설을
    설치해야한다.

    또 페인트제조업(20개) 자동차제조업(2개) 선박및대형철구조물제조업(20개)
    기타제조업(6백42개) 자동차정비업(8백60개) 지정폐기물처리업(20개)
    세탁시설(70개)은 2000년말까지, 주유소(2천개)는 2004년말까지 갖추어야
    한다.

    이들 업종이 신규시설을 설치할 경우 석유화학정제업 주유소 등 4개업종은
    이날부터, 페인트제조업 자동차제조업 등 6개업종은 2000년부터 VOC배출방지
    시설을 함께 설치해야한다.

    대기환경규제지역내에 있는 석유화학정제업 저유소는 올해 6월말까지,
    주유소및 세탁시설은 올해 9월말까지 지방환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존
    시설을 신고해야한다.

    환경부는 현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서울 인천 부천 성남등 수도권지역
    17개도시를 지정해 놓고 있다.

    환경부 이규용 대기보전국장은 "VOC는 석유화학제품의 사용증가에 따라 매년
    10%이상 배출량이 늘어나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있다"며 "VOC방지
    시설 설치가 대부분 끝나는 2000년말에는 VOC배출량이 70%정도 줄어들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및 악취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

    VOC는 대부분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피부에 쉽게 흡수되고 호흡기를 통해 흡입돼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키며
    자체독성및 냄새로 인해 수도권 악취문제의 주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또 쉽게 대기중으로 증발돼 질소화합물과 반응, 광화학스모그를 일으킨다.

    환경부는 지난 98년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등 31개
    물질을 VOC로 지정, 고시하고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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