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나 회사채를 매입한 금액도 동일인 여
신한도에 포함되는등 여신관리를 받게된다.

이에따라 종금사와 기업들은 새로운 여신한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금조
달과 운용방식을 바꿔야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종금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
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종금사의 여신개념을 은행과 마찬가지로 신용공여로 바꿨다.

따라서 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외에도 시설대여(리스)와 유가증권 매입
자금도 여신으로 분류돼 각종 여신한도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 종금사가 자기자본의 25%를 넘는 돈을 빌려줄 수 없는 동일차주에 공정
거래법상 기업집단외에 하청업자 등 사실상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개인과 법
인도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주주 임원 자회사 등 "이해관계자"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의 총한도
도 자기자본의 15%로 축소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새로운 신용공여기준에 따라 12개 종금사들의 여신총액은
시설대여로 나간 9조원 등을 포함해 총 40조여원으로 추정된다" 말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회사정리와 화의, 기업개선작업
등의 과정에 있는 기업에 빌려준 돈과 정부가 지급보증한 증권, 워크아웃과
정에서 출자전환한 대출금 등은 이같은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콜거래를 중개하는 자금중개회사의 법정 최저자본금을 기존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이고 종금사 임원은 다른 금융기관과 해당 종금사의 대주주를
겸직할 경우 금감위의 허가를 받도록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