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도시지역 국민연금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등급
선택제"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가입대상자가 과세 자료및 공시지가 등에 따라 추정, 제시된
신고 권장소득을 참고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면 보험료도 뒤따라 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차흥봉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국민연금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소득이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를 해소시키기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차 이사장은 "앞으로는 아예 신고권장소득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에 45개 등급에 걸친 월 보험료중에서 개인별 추정소득에 해당되는
특정 등급 보험료와 상.하위 3개 등급의 보험료를 제시한뒤 그중에 한
등급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칭도 종전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신고서에서 지역가입자 월보험료
신고서로 바꾸기로 했다"며 "특정등급의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도 함께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 이사장은 "공단 직원과 홍보요원(국민연금 길라잡이)이 아직까지 신고
하지 않는 가입대상자를 개별적으로 방문해 적정 보험료를 신고하도록 안내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단은 가입대상자가 7개 등급의 보험료군보다 낮게 보험료를 신고할
경우 이를 수용할 방침이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하향신고 문제를 해결
하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그간 말썽이 많았던 신고권장소득 제도를 사실상 폐지함으로써
이미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자영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소득 노출이란
불이익을 주게 됐다는 비판도 면치 못하게 됐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