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모 중 한 사람만 거주지를 옮겨도 고교생은 자유롭게 전.편입학
을 할수 있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28일 "오는 4월1일부터는 부모중 한 사람과 학생이 거주
지를 이전할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서류 없이 자유롭게 전.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전 가족이 거주지를 옮겨야만 전.편입학이 가능했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전.편입학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전.편입학하는 것
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단 전.편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종전 학교군의 거주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는 전에 있던 학교에 다시 배정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편입학 후 1개월이 지나야만 다시 전.편입학을 할수 있었다.

류성 기자 sta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