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내달 자유화] "싼 이자 외자조달" .. '기업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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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각종 불필요한 보완책으로 외환 자유화 취지가 많이 퇴색한 것으로
평가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혜택은 1년 미만의 외화자금 차입에 대한 허용이다.
기업들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싼 이자의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당장 외화자금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끌어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또 상계 등 수출입대금 결제방법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한 점도
수출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입 개별 상계가 허용될 경우 결제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게다가 환수수료 등 송금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까지 있다.
1년초과 사후송금방식 수출, 수출선수금.착수금영수, 3년초과 무신용장방식
(DA) 수출을 한은 신고만으로 허용키로 한 조치도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수출업체들은 기대했다.
이밖에 현지금융에 대한 용도제한을 폐지한 것이나 파생금융 거래시 실수요
증명원칙을 폐지한 것은 규제를 푼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재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이 풀리면 기업들은 원 달러 옵션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파생금융거래를 활용한 자금융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물론 정부의 조치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정부가 각종 외환 관련 규제를 풀면서 불필요한 보완장치를 마련한데 따른
불만이다.
정부는 1년 미만의 단기차입의 경우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보다 낮고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이상의 신용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주요 대기업 계열기업의 경우 이런 조건을 무난히 충족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또다른 규제로 비칠 수 있다는게 외환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지금융 용도제한을 없애면서도 정부는 본사.계열사 지급보증 및 담보
제공은 98년말 보증잔액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사실상 해외현지금융의 한도를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다.
상장기업과 코스닥등록법인들은 기업의 대외채권.채무에 대한 내용을
한은이 받아 보게 한 조치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외환관련 규제가 많이 풀렸는데 기업들이 피부를 느끼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7일자 ).
보면서도 각종 불필요한 보완책으로 외환 자유화 취지가 많이 퇴색한 것으로
평가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혜택은 1년 미만의 외화자금 차입에 대한 허용이다.
기업들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싼 이자의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당장 외화자금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끌어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또 상계 등 수출입대금 결제방법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한 점도
수출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입 개별 상계가 허용될 경우 결제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게다가 환수수료 등 송금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까지 있다.
1년초과 사후송금방식 수출, 수출선수금.착수금영수, 3년초과 무신용장방식
(DA) 수출을 한은 신고만으로 허용키로 한 조치도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수출업체들은 기대했다.
이밖에 현지금융에 대한 용도제한을 폐지한 것이나 파생금융 거래시 실수요
증명원칙을 폐지한 것은 규제를 푼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재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이 풀리면 기업들은 원 달러 옵션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파생금융거래를 활용한 자금융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물론 정부의 조치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정부가 각종 외환 관련 규제를 풀면서 불필요한 보완장치를 마련한데 따른
불만이다.
정부는 1년 미만의 단기차입의 경우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보다 낮고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이상의 신용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주요 대기업 계열기업의 경우 이런 조건을 무난히 충족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또다른 규제로 비칠 수 있다는게 외환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지금융 용도제한을 없애면서도 정부는 본사.계열사 지급보증 및 담보
제공은 98년말 보증잔액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사실상 해외현지금융의 한도를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다.
상장기업과 코스닥등록법인들은 기업의 대외채권.채무에 대한 내용을
한은이 받아 보게 한 조치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외환관련 규제가 많이 풀렸는데 기업들이 피부를 느끼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