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5일 공무원 비리문제와 관련, "소액이고 오래된 비리는
국민의 법감정이 허용하는 선을 잡아 전반적인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행자부 국정개혁 보고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행자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과거 문제로 불안속에서 일을 못하는 것은 풀어
줘야 하며 그 이후의 일은 정말 용서하지 않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비리로 구속돼 결재서류를 교도소로
들고가 처리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뒤 "(단체장이)
구속된 때는 부단체장이 결재를 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에 앞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보고에서
"국내 정주외국인들이 지자제 선거 참정권을 가질수 있도록하는 법안을
법무부가 만들어 당정협의를 거쳐 실천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 재일한국인의 지자제 참정권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2~3만명에 달하는 정주외국인들에게 길을 열어 줘야 한다"
고 강조했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