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의 빗장을 완전히 푸는 새로운 외환거래법이
시행된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환거래가 대폭 자유화되는 것은 물론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들의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기업들의 외자도입이 그만큼 수월해진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외환거래가 자유화되면 국제 투기자금이 급격하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막기 어렵게 된다.

외환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의 시행배경과 내용을 알아본다.

Q) 실시 배경은.

A) 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이고 국내 금융시스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외환거래 자유화를 통해 외국투자가와 국제금융시장의 신인도를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

Q) 1단계 자유화조치의 주요 내용은.

A) 4월부터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본거래가 자유화된다.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에 대한 제도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은행과
종합금융사에만 허용하던 외국환 취급업무가 모든 금융기관에 확대한다.

따라서 증권사나 신용금고 등도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범위내에서
외환을 취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권사의 경우 고객예탁금이나 증권저축과 관련해서는 외국환을
예치받을 수 있는 식이다.

Q) 기업들에게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가.

A) 해외부동산 투자나 해외법인의 유지활동비 송금 등 경상거래는 완전
자유화된다.

또 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기업과 결제할 수도 있게 된다.

해외부동산 투자 등 자본거래도 자유화된다.

상품 수출입과 대외서비스 거래에 따르는 외환결제 절차가 편해지고 외채를
빌리기도 쉬워지는 셈이다.

다만 무분별한 단기자금 차입을 막기 위해 만기 1년미만짜리 해외차입은
정부의 허가를 얻도록 했다.

부채비율과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일정 기준을 넘는 기업만 단기차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Q)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은.

A) 감독과 건전성규제, 검사, 제재권한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했다.

외환 및 통화신용정책과 연계돼 있는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감독이나
포지션 규제는 한국은행이 담당한다.

금융기관별로 거래실적을 확인해 보고토록 하고 외자조달과 운영 등에 대해
수시로 감독해 건전성을 확보토록 할 것이다.

Q) 환전상을 양성화한다는데.

A) 환전상에 대해서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다.

따라서 환전상 업무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한국은행에 등록만
하면 된다.

따라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도 환전상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Q) 개인의 외환거래도 이번에 자유화되는가.

A) 개인의 외환거래는 2000년말까지 풀기로 했다.

2단계 자유화조치에 포함된다.

이 때는 현재 1만달러로 한정돼 있는 개인의 여행 경비 한도가 사라진다.

또 해외투자가 자유화되고 이주비 한도 등도 완전히 풀린다.

이와함께 1단계에서 풀지않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예금및 해외신용공여
등 나머지 규제도 모두 풀린다.

Q) 외환자유화에 따른 보완조치는.

A)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에 대비해 가변예치의무제도(VDR)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인이 차입한 단기외화자금의 일정부분을 무이자로 한국은행에 예탁토록
하는 제도다.

예치비율은 국제수지나 통화 환율동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경부장관이
정한다.

Q) 자본도피나 조세회피의 우려는 없는가.

A) 일단 환전및 해외송금 때는 금융기관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1만달러 이상이나 2백만엔 이상을 거래할 경우에는 국세청과 관세청
에 통보해 사후 관리한다.

또 관세청이 정보관리시스템을 가동해 대외거래를 종합적으로 감시할 예정
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외환거래 자유화 일정 ]

<> 경상거래(물품, 서비스 거래관련)
- 1단계(99년 4월) : . 기업, 금융기관의 대외활동과 관련한 외환거래
자유화(용역대가, 현지법인의 유치활동비 등)
. 개인의 증여성 송금, 여행경비등을 계속규제
- 2단계(2000년 말까지) : 개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환거래 자유화
(여행경비, 송금, 해외이주비, 재산반출등)

<> 자본거래(투자, 차입등)
- 1단계(99년 4월) : . 기업, 금융기관의 해외부동산 투자
. 만기1년 이하 해외차입(허가)
. 대내외 지사설치
. 비거주자의 만기 1년이상 금융상품투자
. 선물환 실수요폐지
. 비거주자 원화 차입은 1억원 이하로 제한
- 2단계(2000년 말까지) : . 개인의 해외예금, 차입, 부동산투자 등 모든
자본거래 자유화
. 기업의 해외예금 및 신용공여 등 모든
자본거래 자유화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