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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대체 중소기업에 보조금 .. 빠르면 다음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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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다음달부터 도금 염색 등 3D업종의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내보내고 국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50만원씩 6개월간 보조금을
    받게된다.

    또 불법체류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산업연수생 배정이 전면 중단
    된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연수인력의 대체 및 3D업종
    고용증대방안"을 마련, 소요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대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3D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외국인 취업자를 내국인
    실업자로 대체하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보조금을 받는다.

    이경우 불법취업자를 내보내는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먼저 급여를 준뒤 중기청에 신청하면 사후에 결재해
    주는 방식이다.

    중기청은 연간 7천명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며 2백12억원을 추경예산에 신청해
    놓고 있다.

    중기청은 또 5년이상 연수생을 활용한 업체에는 "연수졸업제"를 적용,
    내국인 취업을 독려하기로 했다.

    50인이상 중소기업중 4백41개업체가 오는 6월이면 연수졸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중기청은 파악하고있다.

    이들기업은 현재 1천8백명정도의 연수생을 채용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밖에 연수만료자의 대체인원 신청시 신청인원의 3분의 2만
    배정하는 한편 배정허용인원도 현재의 80%선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다음달부터 불법취업자의 자진출국시 범칙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취업자는 산업연수생 3만1천명 불법취업자 1만2천명 등 16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

    중기청관계자는 "외국인 인력을 내보내고 내국인을 대체취업시켜 실업난을
    덜어주자는게 취지"라며 "내국인대체기업에는 산업기능요원배정을 두게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가점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 대전=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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