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II면톱] '코스닥'도 단기차익 반환..증권업협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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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의 임원과 주요주주는 4월1일 이후부터 자사주식을
매매해 단기차익을 얻을 경우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또 4월1일부터 30일까지 자사주식 소유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증권업협회
에 보고해야 한다.
25일 증권업협회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그동안 상장사에만 적용되던 "단기
매매차익반환"제도가 다음달부터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등록법인의 임원과 주요주주는 오는 31일을 기준일로 보유중인
자사주식 현황을 증선위와 증협에 신고해야 한다.
증권업협회는 "타인명의의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합산해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되는 사람은 선임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소유현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후 주식을 사거나 팔면 그다음달 10일까지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또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자사주식을 매수한후 6개월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
한후 6개월이내에 매수해서 단기매매차익을 얻을 경우 등록법인은 그 이익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있다.
주주나 증선위는 등록법인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있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6일자 ).
매매해 단기차익을 얻을 경우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또 4월1일부터 30일까지 자사주식 소유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증권업협회
에 보고해야 한다.
25일 증권업협회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그동안 상장사에만 적용되던 "단기
매매차익반환"제도가 다음달부터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등록법인의 임원과 주요주주는 오는 31일을 기준일로 보유중인
자사주식 현황을 증선위와 증협에 신고해야 한다.
증권업협회는 "타인명의의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합산해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되는 사람은 선임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소유현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후 주식을 사거나 팔면 그다음달 10일까지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또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자사주식을 매수한후 6개월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
한후 6개월이내에 매수해서 단기매매차익을 얻을 경우 등록법인은 그 이익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있다.
주주나 증선위는 등록법인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있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