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하반기부터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20세이상이면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1가구 다통장"이 가능해져 아파트 청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주택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관련
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오는 6월말까지 개정
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전용 25.7평이상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조건이 세대주로 제한돼 있어 여유자금이 있는 부유층의 주택구매심리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세대주가 아닌 식구 누구나 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돼 한집에서 2채 이상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청약예금 가입으로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
비,가입자격을 만 20세 이상 성인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용 청약저축과 부금은 현행
가입자격(무주택세대주)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해도 청약예금 계좌를 1개밖에
개설하지 못하는 규정 때문에 망설여온 사람들이 과감하게 주택분양을 신청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약예금은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통장으로 청
약대상 아파트 규모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진다.

서울의 경우 <>32~34평형(전용면적 25.7평)은 6백만원(광역시 4백만원,시
.군지역 3백만원) <>38~52평형(전용 30.8~40.8평)은 1천만원(광역시 7백만
원,시.군 4백만원)이다.

또 52평형(전용 40.8평)이상은 1천5백만원(광역시 1천만원,시.군 5백만원
)이다.

지난달말 현재 전국적으로 1백60만4천1백12명이 가입해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