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처음 주식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며칠전 주주총회 참석장을 받았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신문에서 보면 결산이라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결산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조영섭>

A) 주주총회란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구입니다.

주주총회에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와 수시로
열리는 임시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이달에는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기주주총회가 무더기로 열리고 있습니다.

결산이란 기업의 지난 1년간 실적을 최종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2월말을 기준일로 이전 1년간의 실적을 산출하는 기업은 12월 결산법인
입니다.

11월말을 기준으로 하면 11월결산법인, 3월말을 기준으로 하면 3월결산법인
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은 12월 결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3월결산법인, 6월결산법인 11월결산법인들도 더러 있습니다.

경영진은 정기주총에서 지난 결산기의 실적을 주주들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결산실적 제출시기는 결산기말 이후 90이내에 제출하되
주총 1주일전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은 늦어도 3월말까지 결산실적을 제출하고 정기주주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정기주총에서는 <>임원의 선임및 해임 <>결산실적 승인 <>배당 <>수권자본금
변경 등의 안건이 상정됩니다.

주주들은 주총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궁금한 점을 경영진에게 물어볼
수있습니다.

< 신종열 증권업협회 투자자보호센터 팀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