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이 없는 국가공무원의 퇴직유예기간 만료시점이 이달말로 다가오면서
관가가 퇴출공무원 선정작업에 몸살을 앓고 있다.

18일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정부부처의
정원초과 인원은 1천5백53명.

직급별로는 2급이 15명, 3급 17명, 4급 33명 등 일반직 공무원이 2백61명
이다.

여기에 기능직 공무원 1천2백92명도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차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이달말까지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옷을 벗어야 할 처지다.

부처들은 이에따라 퇴출대상자 선정에 나서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공무원들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잦은 보직 순환으로 업무에 대한 책임 한계도 모호하기
때문.

이에 따라 일부부처에서는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 인력으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지각이나 결근 등 근태상황과 음주운전 경력 등을 제시하고 이마저
모자랄 경우 나이 순으로 퇴출을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차 정부조직개편 당시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교육과 경찰
및 공안직을 제외한 16만1천8백55명중 1만7천597명(10.9%)을 2000년까지,
지방직은 29만1천명 가운데 30%인 8만7천명을 2002년까지 감축키로 했다.

이 당시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유예기간을 국가직은 이달말까지,
지방공무원은 2000년말까지로 제한했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