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것처럼 광고했다가 실제로는 금리를
두차례나 올린 신한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신한은행 종로지점에 대해 부당광고를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실을 거래상대방에게 통보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97년 10월 경기도 파주 지역의 효자그린빌라 분양 당시
중도금대출안내 전단을 돌리면서 금리를 "입주시까지 연 12.80%"로 광고
했으나 실제로는 입주 이전에 연 14%와 17%로 두차례나 인상했었다.

이에따라 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82명이 은행의 일방적인 이자율인상
으로 손해를 입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공정거래법에는 없다"
며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