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중 1명 주소 옮겨도 타학군으로 전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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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5일 "학부모 중 한 사람만 거주지를 옮겨도 다른 학군으로
전학 및 편입학이 가능하게 전.편입학 제도의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울시내에서 고교생이 전.편입학을 하려면 부모 모두가 다른
학군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이에 관해 실무진들이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단계"라며 "빠르면 4월 중순께 개선안에 대한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최종안이 확정되면 미리 타 시도와 조율을 거쳐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배정을 받은 신입생이 최소 30일이 경과해야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전학유예기간을 폐지, 수시로 전학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도 검토중이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6일자 ).
전학 및 편입학이 가능하게 전.편입학 제도의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울시내에서 고교생이 전.편입학을 하려면 부모 모두가 다른
학군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이에 관해 실무진들이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단계"라며 "빠르면 4월 중순께 개선안에 대한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최종안이 확정되면 미리 타 시도와 조율을 거쳐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배정을 받은 신입생이 최소 30일이 경과해야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전학유예기간을 폐지, 수시로 전학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도 검토중이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