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바람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줘야 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97년 한해동안 직장동료나 친척의
부탁으로 금융기관의 빚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 3명중 1명꼴로
나타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후 대규모 실직사태가 초래된 지난해에는
보증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더욱 늘어났을 게 분명하다.
이에따라 지난 2월부터 1천만원이 넘는 돈을 은행에서 빌릴 경우 부채현황표
를 작성토록하는 등 보증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대출자 능력에 맞게 채무한도를 제한한다는 취지에서다.
연대보증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보증제도가 없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은 더욱 확실한
보증인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현실적으로 보증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야할 경우 불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빚보증을 설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
<>보증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보증의 종류에는 특정채무보증 포괄근보증
한정근보증 등 세 가지가 있다.
특정채무보증이란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한 채무를 약정한 기한까지만 책임
지는 것.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했을 경우 보증효력이 없어진다.
보증선 사람에겐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면 된다.
포괄근보증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대출기한 연장과 재계약때도 보증책임은 그대로 있다.
한마디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갖게된다.
보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채무자의 부채를 대신 갚아야 하는 가장
무서운 조건이라는 얘기다.
올해부터는 은행이 개인에게 이같은 포괄근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한정근보증은 특정 또는 일정한 종류의 거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때 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도 보증인에게
변제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은행에서는 기업당좌대출에 이런 보증을 적용한다.
기업의 임원이나 간부들이 어쩔수없이 한정근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보증 책임범위를 확실히 하라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야할 때는 보증에
따른 책임범위과 기간 등 약관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뒤 서명해야 한다.
가급적 약관 사본을 보관하는 게 좋다.
특정채무보증으로 알고 있었는 데 한정근보증이라고 금융기관에서 주장할
때 대비한 조치다.
특히 보증을 설 때 보증인란에만 이름을 쓰고 보증금액을 적지않으면
최악의 경우 대신 물어줘야 할 돈이 터무니없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소액가계대출의 경우 금액이 2천만원 안팎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사이라도 인감과 신분증을 채무자에게 맡기는 것은
금물이다.
보증기간은 가급적 짧게 가져가야한다.
지금 신용상태가 괜찮은 채무자라 할지라도 3년 또는 5년뒤에는 신용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법률적인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해 해당 금융기관의 담당직원
연락처를 알아두는 게 좋다.
그리고 은행직원이 귀찮아할 정도로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은행에 전화로 물어보면 연체여부 등을 알려준다.
대출자의 신용이 나빠졌다면 근저당설정 등과 같은 법적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와함께 회사대출에는 이름을 빌려주지 않는 게 상책이다.
회사가 부도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퇴직한 후에도 갑자기
변제를 요구당하는 수도 있다.
<>연대보증 왜 무서운가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증인에게 곧바로 채권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채무자 대신 보증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다.
채권자가 채무자나 보증인 누구에게나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보증인으로서는 억울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최근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보다 보증인 파산이 늘고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대보증때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증인 대신 돈을 갚았을 때는 채무자에게 변제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있다.
또 빚보증과 관련해 금융기관이 부당하게 채무상환을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
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02-3786-8534~40)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
무리한 요구일 경우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아주기 때문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