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기준이 EU(유럽연합)수준으로 크게 강화된다.

이에따라 오는 9월말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0%이상의 지급여력을 확보해야
하는 보험사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합의에는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재 삼성 교보 흥국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생명보험사들은 해약환급금식을
택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책임준비금 적립부담이 급증할 수 밖에 없다.

또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면 보험사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책임준비금
의 4%와 위험보험금(금감위 정의)의 0.3%의 지급여력기준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감위는 오는 9월말부터 변경된 지급여력기준에 따라 보험사로
하여금 최소 0%이상 비율을 맞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보험사 1차 구조조정 당시 보험사들에게 요구한 지급여력비율
충족시기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2000년 9월까지 지급여력비율을 0%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요구했다.

보험사들로서는 훨씬 강화된 기준아래서 서둘러 자본확충을 이뤄야 하게
됐다.

물론 앞으로 지급여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사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정상화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보험사는 기존 주주의 주식을 감자
(자본금을 줄이는 것)조치하는 동시에 청산 합병 매각된다.

또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도 은행감독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오는 3월말부터 자산건전성 분류는 물론 대손충당금 적립, 거액여신한도
등에 대한 은행감독규정을 적용하고 대출총액한도, 주식보유한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투신사들도 연계차입금 2차상환과 고객예탁금 전액별도예치제로 이해 적잖은
자금운용부담을 지게됐다.

투신사들이 고객재산을 다보로 빌려 쓴 연계차입금은 작년 10월말 10조원
에서 3월말까지 7조2천억원 정도까지 줄여야 한다.

1차 연계차입금상환조치가시행되고 있어서다.

2차조치로 이 규모를 5조원까지 감축해야한다.

업계관계자들은 자금을 마련할수 있는 수익증권재고도 많지 않아 자금부담
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양홍모 기자 yang@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