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로 연장한다.
출품대상 영화는 97년 10월1일부터 출품마감시한까지 제작완료되어
법정심의기구의 심의를 마치고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경기(인천
수원)의 개봉관에서 일주일이상 상영한 극영화에 한한다.
(02)968-759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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