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기통신기본법 품질경영기본법 등 16개 법령이 규정한 세관
장확인 절차가 완전 폐지되는 등 통관규제가 대폭 축소된다.

관세청은 10일 물류촉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통관단계에서의 세관장
확인절차를 대폭 간소하는 내용으로 "세관장확인고시"를 개정,4월부터 시행
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통관을 규제할 필요성이 높지않은데도 정부부처나 산
하단체의 허가.승인.추천 등을 받아야 했던 16개 법령 해당 물품의 세관장
확인절차가 사라진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세관장 확인대상이 수입의 경우 52%,수출은 50%가 줄
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평균 17.3일 걸리던 통관소요시간이 5일정도로 줄어들게돼 연
간 3천억원정도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관장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선 소관부처 전산망과 연계,통
관자료를 실시관에 전송함으로써 해당기관이 사후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을 별도 공고,세관직원의 자의적인 해석
을 막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사회안전과 국민보건에 관련되는 13개 법
령 해당품목은 그 대상을 축소하되 확인대상은 더욱 철저하게 확인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세관장확인이란 61개 수출입관련 법규별로 소관 부처나 그 산하단체가 수
출입허용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전=남궁덕 기자@nkdu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