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숙박업소 병원 한의원 등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소 9만여곳은 올해중에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업소 4만9천여곳은 상반기 내에
가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특별한 이유없이 신용카드를 취급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가입 확대 및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전국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오는 15일부터 시행하라고 지시
했다.

올해중에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전환해야 하는 업소는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곳으로 특별시.광역시.시 소재 업소 9만여곳이다.

법인이 운영하는 업소 전부와 개인이 운영하는 업소 중 작년 매출액이
1억5천만원(병.의원 학원은 7천5백만원) 이상인 곳이 포함됐다.

이들중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95개 업종 4만9천여곳은 우선
가입대상으로 지정돼 상반기중에 가입절차를 끝내야 한다.

국세청은 우선가입대상업소가 5월말까지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일선
세무서를 통해 안내.권장할 계획이다.

5월말까지 가입하지 않는 업소에는 가맹점 지정업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지한 뒤 한달간 가입기회를 준다.

국세청은 이마저도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곧바로 현장확인 및 서면
분석을 거쳐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현금수입업소 1백44만개중 신용카드 가맹업소는 40만8천여개로 28.3%
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아직 신용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1백만개 업소 가운데 올해
9만개를 가맹시키고 가입업소를 연차적으로 늘려 나갈 방침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