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경찰도 이날 오후 별도로 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검·경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각자 수사하는 모양새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내란죄로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내란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만 전날 개혁신당과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죄로도 함께 고발했는데, 직권남용죄는 검찰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직접 수사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 전했다.경찰도 수사에 뛰어들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에 대해 "출국금지 외에도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후 경찰도 오후 2시 10분께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전날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민주노총 등도 내란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계엄령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이를 수용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가 강력 규탄했다.검찰동우회는 5일 "검찰 수사가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만행"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탄핵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헌법재판소는 요건불비로 이를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한 탄핵소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자 부당하게 검사들의 명예를 침해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국회의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병행하라"고 촉구했다.검사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회의 품격과 권위를 훼손했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야당 의원들의 사퇴를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야당 단독으로 표결해 이를 통과시켰다.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한다.조 차장이 맡았던 반부패, 강력, 공정거래 사건 지휘는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5일 대한병원협회(병협)의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병협에서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므로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노 위원장은 "의료계를 포함해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향후 특위 논의는 각계의 의견 등을 충분히 감안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병협은 병상 30개 이상 규모의 전국 3500여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들로 구성된 단체다. 병협은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의사 단체와 달리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도 큰 반대 없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 참여해왔다.하지만 병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후 발표된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병협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계엄 포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