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9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정보지식 관련업체를 비롯,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는 이
자금은 <>자동설비 <>연구개발시설 <>전산화시설 <>사업전환 시설 <>창업시설
<>생산성 향상 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시설자금은 업체당 8억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벤처기업과 기술개발, 정보화,
소기업 육성자금용으로는 3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금리는 연 7.5%(벤처기업은 3%)가 적용되며 3년거치 8년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시설과 연계된 운전자금은 3년 이내에 갚아야한다.
인천시는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지원업체로 선정
되면 즉시 은행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032)440~2883
< 인천=김희영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