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장을 가보면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회사 직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 나중에 간 소액주주들은 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간신히 주주총회장에 들어가더라도 막상 발언권은 회사측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독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지명한 사람만 회사경영
에 대한 발언권을 얻는 것같은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사는 강씨는 어느 회사의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번에 주주총회에 참석할 기회가 생겨 갔다가 보통 실망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측에서 당초 보내준 회의안건에는 임원선임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장이 이번에 임원중 한사람이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의 아들을 이사로 추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발언권을 얻어 안건에 동의했고 다른
사람의 재청까지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강씨와 다른 소액주주들이 발언권을 신청했지만 의장이 이를 묵살하면서
만장일치로 그 사람을 이사로 선임했다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씨는 회사측의 이런 횡포에 대항해 어떤 조치라도 취하고 싶은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하려면 사전에 그 안건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해서 각 주주들에게 알려줘야만 합니다.

만일 주주총회에서 소집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안건을 다루게 되면 그
안건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안건이 됩니다.

강씨가 이사 선임에 관한 결의를 취소하고 싶다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때 강씨가 받은 소집통지를 증거로 제출해 소집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다는 점을 증명하게 되면 법원은 이사
선임에 관한 결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문화가 보다 선진화돼 소액주주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강씨처럼 소액주주로 주주총회에 갔다가 씁쓸함
만 느끼고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