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대중음악회나 연극 입장권을 산 사람이 공연 하루전에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입장료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리콜제도도 강화돼 공산품 뿐만 아니라 용역서비스도 소비자에게
위험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책임을 지고
다시 회수해야한다.

또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을 조정할 기구가 생기고 사이버
상점의 광고규정도 새로 마련된다.

정부는 5일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안과 피해보상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선된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연극등의 공연이 취소되면
입장료 전액을 환불받고 일주일이나 3일전에 입장권을 반환하면 각각
80%와 70%의 요금을 되돌려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연 며칠전에 입장권을 반환해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론 피해보상 규정이 바뀌어 소비자들이 피해구제신청때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이와함께 수리가 불가능한 가구의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기간이후에는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수거나 파기명령
외에도 교환이나 환급 수리명령도 내리기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 유.무선전화와 무선호출 PC통신 등의 품질을 공인된
기관에서 평가해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제품의 환경성을 도표나 숫자로 표시하는 환경성적 표시제도도 연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놀이시설 등 아동용품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만들고 서비스업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인증제도를 연내에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외에 통신판매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제조물책임법과 관련,정부는 연내에 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늦어
도 200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