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에 30%이상 출자땐 계열사로 편입시켜야...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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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기업이 뮤추얼펀드에 30%이상 출자할 경우 이를
계열사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대기업계열 투신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들이 뮤추얼펀드에 30%이상 출자할
경우 뮤추얼펀드가 계열사로 편입되는지 여부에 대해 투신사가 유권해석을
요청한데 대해 공정위는 최근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뮤추얼펀드가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로 규정돼 있어 공정거래법의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A기업이 뮤추얼펀드에 30%을 출자해 계열사로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금지 조항이 적용돼 이 뮤추얼펀드가 A기업의 주식을 편입하는데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대기업계열 투신사들은 뮤추얼펀드가 단순 투자회사인 만큼
일률적으로 계열사로 편입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기존 투신상품처럼
수익증권으로 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뮤추얼펀드의 계열사지정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줄 경우 계열사 주식매입을 위한 편법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예외 인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5일자 ).
계열사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대기업계열 투신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들이 뮤추얼펀드에 30%이상 출자할
경우 뮤추얼펀드가 계열사로 편입되는지 여부에 대해 투신사가 유권해석을
요청한데 대해 공정위는 최근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뮤추얼펀드가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로 규정돼 있어 공정거래법의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A기업이 뮤추얼펀드에 30%을 출자해 계열사로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금지 조항이 적용돼 이 뮤추얼펀드가 A기업의 주식을 편입하는데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대기업계열 투신사들은 뮤추얼펀드가 단순 투자회사인 만큼
일률적으로 계열사로 편입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기존 투신상품처럼
수익증권으로 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뮤추얼펀드의 계열사지정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줄 경우 계열사 주식매입을 위한 편법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예외 인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