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들은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사건에 임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
하고 착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 소송이 취하됐을 경우에는 약속한 성공보수를 전액 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한 해당
변호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약관을 수정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변호사 약정서상 어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변호사가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착수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됐다.

또 재판당사자간 합의나 화해, 상대방의 소취하 등의 경우에도 위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의 최고액전부를 변호사에게 지급토록 한 조항도
무효라고 판정했다.

이와함께 위임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지방변호사협회를 통해
조정을 청구토록 한 조항도 소비자의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판정, 삭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호사의 보수결정이나 불성실변론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이 상당히 크다"며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변호사 약정서를 수정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