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2일 이달부터 은닉 국유재산이나 주인이 없는 부동산을 신고
하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은닉.무주재산 신고보상제"를 실시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않은 국유재산 <>등기나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 각 동사무소나 구청
재무과(02-600-6340)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주민에 대한 보상금은 국유재산의 경우 1천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시나 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1백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