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바로 읽기] '기업자료 찾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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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공시실에는 외부감사 대상기업
의 재무제표가 비치돼 있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상장회사 코스닥등록법인은 물론 자산액이 70억원이상인 비상장사의 결산
자료도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공시실에는 감사보고서는 물론 사업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
합병신고서 대량주식보유보고등 공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시실에는 감사보고서만 비치돼 있다.
증권거래소도 공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상장기업이 제출한
감사보고서등 공시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이들 공시실을 찾아 재무제표를 보려면 열람증만 작성하면 되고 소정의
복사료를 내면 사본도 구할 수 있다.
이들 공시실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인터넷으로도 기업의 재무제표를 손쉽게 볼 수 있게 됐다.
오는 4월께부터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공시자료를
인터넷에 올린다.
주소는 http://dart.fss.or.kr이다.
공시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이버공간에서 공시서류를 검색할 수 있게 된
것은 3월부터 시행되는 전자공시제도 때문이다.
전자공시는 공시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기업들이 인터넷으로 서류를
접수시키고 금감원의 검토과정을 거쳐 이를 곧바로 인터넷상에 공시하는
제도다.
시행초기여서 12월말결산법인의 재무제표는 오는 4월7일경부터 공시될
예정이다.
전자공시제도 도입으로 일반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기업의 각종
재무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은 도입초기여서 과거의 결산보고서
까지 검색할 수 있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타 축적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증권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se.or.kr)에 들어가면 과거 3년치
의 결산자료까지 검색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 자료는 상장기업에만 한정돼 있다.
또 전자공시체제가 갖춰져있지않아 수작업으로 일일이 입력시켜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재무제표가 공시실에 비치되고서도 1주일이 지난후에야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한 단점이 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
의 재무제표가 비치돼 있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상장회사 코스닥등록법인은 물론 자산액이 70억원이상인 비상장사의 결산
자료도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공시실에는 감사보고서는 물론 사업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
합병신고서 대량주식보유보고등 공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시실에는 감사보고서만 비치돼 있다.
증권거래소도 공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상장기업이 제출한
감사보고서등 공시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이들 공시실을 찾아 재무제표를 보려면 열람증만 작성하면 되고 소정의
복사료를 내면 사본도 구할 수 있다.
이들 공시실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인터넷으로도 기업의 재무제표를 손쉽게 볼 수 있게 됐다.
오는 4월께부터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공시자료를
인터넷에 올린다.
주소는 http://dart.fss.or.kr이다.
공시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이버공간에서 공시서류를 검색할 수 있게 된
것은 3월부터 시행되는 전자공시제도 때문이다.
전자공시는 공시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기업들이 인터넷으로 서류를
접수시키고 금감원의 검토과정을 거쳐 이를 곧바로 인터넷상에 공시하는
제도다.
시행초기여서 12월말결산법인의 재무제표는 오는 4월7일경부터 공시될
예정이다.
전자공시제도 도입으로 일반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기업의 각종
재무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은 도입초기여서 과거의 결산보고서
까지 검색할 수 있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타 축적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증권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se.or.kr)에 들어가면 과거 3년치
의 결산자료까지 검색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 자료는 상장기업에만 한정돼 있다.
또 전자공시체제가 갖춰져있지않아 수작업으로 일일이 입력시켜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재무제표가 공시실에 비치되고서도 1주일이 지난후에야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한 단점이 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