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의 재산관련 분야 개정 2001년부터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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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재산관련 분야에 대한 전면개정작업이 이뤄져 오는 2001년 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현행 민법이 현실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친족 상속편을 제외한 민법총칙과 물권,재산권등 재산권 전 분야 7백66개
조항의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근로자와 세입자,중산층의 재산권을 보호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
하고 팩토링이나 할부계약,단체여행계약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와 권리관계
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일 한국민사법학회 교수 11명으로 구성된 "민
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시윤 전 감사원장)"를 발족,오는 27일부터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등기와 임대차,고용,도급,소유권환매 등 각종 물권.채
권 계약에서 근로자,임차인,소비자에게 불리한 법조항을 총체적으로 손질하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7일자 ).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현행 민법이 현실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친족 상속편을 제외한 민법총칙과 물권,재산권등 재산권 전 분야 7백66개
조항의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근로자와 세입자,중산층의 재산권을 보호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
하고 팩토링이나 할부계약,단체여행계약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와 권리관계
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일 한국민사법학회 교수 11명으로 구성된 "민
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시윤 전 감사원장)"를 발족,오는 27일부터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등기와 임대차,고용,도급,소유권환매 등 각종 물권.채
권 계약에서 근로자,임차인,소비자에게 불리한 법조항을 총체적으로 손질하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