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등 4대 영향평가, 2000년 1월부터 일원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실시되는 환경.교통.인구.재해 등 4대 영향 평가가
오는 2000년 1월부터는 통합,일원화된다.
4대 영향평가의 기간은 모두 합쳐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청회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현재 환경.재해 영향평가의 처리는 각각 60일이내에 하도록 돼있고 교통.
인구 영향평가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네가지 평가를 모두 완료하는데는 통상 6개월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 중복성과 과다한 비용부담
등 개별 시행되고 있는 현행 4대 영향평가의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했다.
개혁위는 이를위해 올해안에 환경영향평가법 등 4대 영향평가 관련법령을
폐지하고 "환경.교통.인구.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정의무 평가대상 범위의 최소 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대신 시.도 조례로 평가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양승현 기자 yangs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7일자 ).
오는 2000년 1월부터는 통합,일원화된다.
4대 영향평가의 기간은 모두 합쳐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청회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현재 환경.재해 영향평가의 처리는 각각 60일이내에 하도록 돼있고 교통.
인구 영향평가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네가지 평가를 모두 완료하는데는 통상 6개월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 중복성과 과다한 비용부담
등 개별 시행되고 있는 현행 4대 영향평가의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했다.
개혁위는 이를위해 올해안에 환경영향평가법 등 4대 영향평가 관련법령을
폐지하고 "환경.교통.인구.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정의무 평가대상 범위의 최소 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대신 시.도 조례로 평가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양승현 기자 yangs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