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현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안이 가결됐다. 수뇌부 공백 사태를 맞은 검찰은 "헌법상 탄핵 사유가 아니"라며 반발했다.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이 지검장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함께 탄핵 대상에 올랐던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 각각 찬성 187표, 186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세 검사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조 차장의 업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이성식 3차장검사가 나눠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의 업무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맡는 것으로 전해진다.중앙지검은 즉각 입장을 내고 민주당이 부적절한 탄핵 사유를 들었다고 비판했다. 중앙지검은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검사의 소신대로 사건을 처리한 것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검찰 수뇌부 이탈이 산적한 현안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검찰은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졌다"며 "주요 현안 사건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가 우려된다"고 했다.퇴직 검사로 이뤄진 검찰동우회도 성명을 내고 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파괴하는 반헌법적 만행"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 의원들은 헌법의 가치를 부정했고,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