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부장판사)는 23일 (주)기산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자금을 불법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이 구형된 전 한나라당 이신행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의 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5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94~96년에 (주)기산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공금
1백83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 이중 38억여원을 착복하는 등 모두
99억7천5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96년 총선당시의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해말 대법원으로
부터 2백5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