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자동적으로 경보조치가 발동되는 적기시정조치제도가
투자신탁회사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또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공개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

금감위는 이 보고서에서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은행
보험 증권 종금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적기시정조치를 연내
에 투신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투신사에 적기시정조치제도가 도입되면 영업용 순자본비율, 연계차입 여부,
자본잠식 정도등 부실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조치
요구, 경영개선명령등이 내려진다.

금감위 관계자는 그러나 "투신권의 구조조정은 자본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주가 금리등 시장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혀 투신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시행시기는
상당기간 유보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기업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공개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금감위는 현행 공개요건중 수익가치나 납입자본이익률 요건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정개정을 검토중이다.

금감위는 직접금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유가증권 공모때 우선배정제도 및
인수회사의 시장조성 의무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채권거래의 원활화를 위해 하반기에 딜러간 채권중개회사 설립을 허용
하고 채권수익률 실시간 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채권장외거래의 동시결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증권예탁원의 증권결제시스템
과 한국은행의 자금결제시스템을 연결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감위는 기업경영 감시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출자전환등으로
지분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사외이사나 사외감사로 참여, 주주로서의 경영
감시 및 견제기능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외이사를 늘리고 자격요건도 강화하는 한편 이사와 감사후보자에
대해서는 대주주및 회사와의 관계를 공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