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서 단기 원화증권 발행은 불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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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4월부터 외환거래가 자유화되더라도 외국인이 국내에서 단기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외국 헤지펀드들이 국내에서 환투기를 할 수 없도록
외국인(비거주자)이 원화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가능한 한 제한할 방침"이라
며 "특히 환투기 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는 단기 원화증권 발행은 계속 불허
키로 했다"고 21일 말했다.
따라서 외국기업이나 외국금융기관들은 한국에서 만기 1년이하의 회사채나
기업어음(CP)등을 앞으로도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재경부는 같은 차원에서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원화자금도 현행대로 1억원이하로 규제할 계획임을 밝혔었다.
재경부는 또 외국인이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단기 원화증권을 발행하고 여
기에 한국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투자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이 또한 헤지펀드의 원화자금 조달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한국에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
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원화증권 발행엔 전혀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외국 헤지펀드들이 국내에서 환투기를 할 수 없도록
외국인(비거주자)이 원화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가능한 한 제한할 방침"이라
며 "특히 환투기 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는 단기 원화증권 발행은 계속 불허
키로 했다"고 21일 말했다.
따라서 외국기업이나 외국금융기관들은 한국에서 만기 1년이하의 회사채나
기업어음(CP)등을 앞으로도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재경부는 같은 차원에서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원화자금도 현행대로 1억원이하로 규제할 계획임을 밝혔었다.
재경부는 또 외국인이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단기 원화증권을 발행하고 여
기에 한국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투자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이 또한 헤지펀드의 원화자금 조달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한국에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
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원화증권 발행엔 전혀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