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강원은행과 합병하는 조흥은행에 2조1천552억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지원내역은 예금보험공사 출자를 통한 증자지원 2조1천123억원, 성업공사
의 부실채권매입 429억원(부실채권기준 877억원)이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의 정부지분은 91.1%에 달하게 됐다.

이같은 지원으로 조흥은행의 작년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이 마이너스 1.5%에서 12%로 올라갔다.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부실 7천7백억원에 대한 충당금추가적립과 매각손
등 4천1백4억원을 감안해도 BIS 비율은 10%를 유지할 수 있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또 무수익여신비율도 5.31%에서 5.02%로 소폭 개선됐다.

금감위는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은행의 출현을 유도하고 은행구조조정의
가시화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자금을 지원했다며 중소기업
보호 등 기업대출 확대와 함께 각종 재무관련 지표의 달성을 지원조건으로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고광철 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