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권위 직원에 공무원 직급 부여 추진...국민회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회의는 최근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설치키로 합의한 국가기구의 성
격을 갖는 특수 독립법인인 "국민인권위"(가칭) 직원들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17일 "인권위 직원들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당정
협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관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정회의에서 인권위 직원이 뇌물죄등에 연루됐을 경우 공무
원에 대한 처벌조항을 적용키로 한 만큼 인권위 직원들에게 공무원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인권.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최소한이라도 수용하기 위해서도 인권위 직원을 공무원으로 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
격을 갖는 특수 독립법인인 "국민인권위"(가칭) 직원들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17일 "인권위 직원들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당정
협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관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정회의에서 인권위 직원이 뇌물죄등에 연루됐을 경우 공무
원에 대한 처벌조항을 적용키로 한 만큼 인권위 직원들에게 공무원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인권.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최소한이라도 수용하기 위해서도 인권위 직원을 공무원으로 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