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와의 전쟁..금감원, 주가조작 등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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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공정 증권거래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함께 증권거래법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유형과 조사기준"도 공개했다.
앞으로 내부자거래나 주가작전등으로 걸려들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이번의 조사는 이헌재 금감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불공정거래 난무한다 = 금감원은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늘어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의 3년동안 적발된 증시의 불공정거래건수는 모두
4백94건에 이르고 있다.
회사수로 따져 1백93개사이며 걸려든 관계인은 7백8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부자거래와 상장기업들의 공시위반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
내부자거래 적발건은 지난 94-96년까지만해도 한해 4건정도가 고작이었으나
97년엔 15건, 98년에는 19건으로 늘어났다.
공시위반은 97년 39건에 불과했으나 IMF영향으로 기업경영이 힘들었던
작년엔 1백6건을 기록했다.
또 대주주들이 지분변동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소유주식보고 의무위반도
지난해부터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사범위 일반인 상식을 초월한다 = 공시되지 않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차익을 얻는 내부자거래에서 회사임원이나 인허가 감독자가 "내부자
표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심지어 임시직도 내부자가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를들어 "사장의 하루 임시직 운전사가 우연히 정보를
들어 주식거래로 횡재를 해도 내부자거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운전사로부터 사적으로 얘기를 들어 주식거래를 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10년이하의 징역을 당할 수 있는 범죄다.
또 일반 상장사들의 임원은 물론 임시직 근로자도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내에 매도해 이익을 봤다면 차익을 토해내야한다.
<>조사기준 엄격하다 = 내부자 정보에 들어가는 항목은 46가지나 된다.
증자 감자 조업중단 특별손익발생등 기업 재무활동의 거의 모든 것이 해당
된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다.
속칭 "작전"이라고 불리는 시세조종행위도 내부자거래와 동일하게 취급
된다.
기업들의 공시번복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조사가 강화된다.
기업들이 어쩔수 없는 경영환경 변화등을 들어 변명을 하더라도 근거를
꼼꼼하게 추적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3개이상 일간지에 보도되는 종목의
경우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주가가 5일이상 연속 상한가를 치거나 하한가로 곤두박질치는 종목도
일단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는게 조사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
착수키로 했다.
이와함께 증권거래법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유형과 조사기준"도 공개했다.
앞으로 내부자거래나 주가작전등으로 걸려들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이번의 조사는 이헌재 금감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불공정거래 난무한다 = 금감원은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늘어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의 3년동안 적발된 증시의 불공정거래건수는 모두
4백94건에 이르고 있다.
회사수로 따져 1백93개사이며 걸려든 관계인은 7백8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부자거래와 상장기업들의 공시위반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
내부자거래 적발건은 지난 94-96년까지만해도 한해 4건정도가 고작이었으나
97년엔 15건, 98년에는 19건으로 늘어났다.
공시위반은 97년 39건에 불과했으나 IMF영향으로 기업경영이 힘들었던
작년엔 1백6건을 기록했다.
또 대주주들이 지분변동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소유주식보고 의무위반도
지난해부터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사범위 일반인 상식을 초월한다 = 공시되지 않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차익을 얻는 내부자거래에서 회사임원이나 인허가 감독자가 "내부자
표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심지어 임시직도 내부자가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를들어 "사장의 하루 임시직 운전사가 우연히 정보를
들어 주식거래로 횡재를 해도 내부자거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운전사로부터 사적으로 얘기를 들어 주식거래를 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10년이하의 징역을 당할 수 있는 범죄다.
또 일반 상장사들의 임원은 물론 임시직 근로자도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내에 매도해 이익을 봤다면 차익을 토해내야한다.
<>조사기준 엄격하다 = 내부자 정보에 들어가는 항목은 46가지나 된다.
증자 감자 조업중단 특별손익발생등 기업 재무활동의 거의 모든 것이 해당
된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다.
속칭 "작전"이라고 불리는 시세조종행위도 내부자거래와 동일하게 취급
된다.
기업들의 공시번복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조사가 강화된다.
기업들이 어쩔수 없는 경영환경 변화등을 들어 변명을 하더라도 근거를
꼼꼼하게 추적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3개이상 일간지에 보도되는 종목의
경우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주가가 5일이상 연속 상한가를 치거나 하한가로 곤두박질치는 종목도
일단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는게 조사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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